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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령·배임’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 징역 2년 6월 확정

대법, ‘횡령·배임’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 징역 2년 6월 확정

기사승인 2015. 10. 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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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진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68)에게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며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456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장 전 회장이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338억원으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축 사옥 우선매수청구권 관련 혐의는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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