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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 채무 모두 변제…M&A계획 없다”

법원 “동양, 채무 모두 변제…M&A계획 없다”

기사승인 2015. 10. 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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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동양이 20일 회생채권 중 미변제 잔액 1779억원을 변제해 사실상 모든 채무를 갚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동양의 출자전환 주식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회생채권자에 대한 실질 변제율이 118%(16일 기준 주가 3천320원 적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다만 동양의 인수합병설(M&A)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 M&A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동양은 보유하고 있던 동양매직, 동양파워, 동양시멘트의 주식을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각해 지난해 약 4141억원을 조기 변제했고 남아있던 2930억원도 올해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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