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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파킹 무보험지대 아시나요

발레파킹 무보험지대 아시나요

기사승인 2015. 10.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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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서울 강남 근처 레스토랑 앞 발레파킹 업주에게 주차를 맡겼다가 사고가 났다. 차량 가액이 1억원이 넘어 범퍼와 그릴 교체로 800만원의 견적이 나왔다. 하지만 발레파킹 업주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레스토랑에서도 별도의 주차장 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후 발레파킹 업자에게 구상하려 했지만, ‘부부 운전자 한정 특약’을 들어놓은 탓에 이마저도 어렵다. 발레파킹 기사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발레파킹에 차를 맡겼다가 사고가 나도 ‘무보험’ 업주들이 많아 골치 아픈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발레파킹 업체들은 일부러 무보험 배짱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보험을 들고 싶어도 보험사들에서 가입을 거절한다고 토로한다. 고가차나 외제차의 주차 대행 시 손해율이 높다며 보험사들이 계약을 마다한다는 것이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형식적으로는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의 ‘탁송특약’을 붙여서 보험을 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무보험 발레파킹’ 으로 인한 사고 합의 절차와 부담을 차주가 져야 하는 실정이다.

한 발레파킹 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일부러 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사고시 부담 때문에 보험을 들려고 하는 추세다”며 “하지만 탁송(발레파킹)만 신청하면 대개 가입을 거절당하고,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서 대리운전 특약에 탁송을 추가로 들 때만 가입시켜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히 최근에는 갱신 시 대리운전만 남기고 탁송(발레파킹) 특약은 빼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전했다.

무보험 발레파킹 사고가 났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주차장 자체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이 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영세한 일반 업소들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오는 12월부터는 차주 본인의 대물·대인배상 보험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우선 차주의 보험사가 대물·대인에 관한 보험 처리를 해주고 발레파킹 측에 구상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운전자한정특약’을 들었다면 자신의 차량 파손에 대한 보험처리는 안된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 가입자의 99%가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해 있어 대다수가 해당된다.

보험사들은 발레파킹 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강남권 일대에서 고가 외제차를 상대로 주차 대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불법주차를 하는 일도 잦아서 손해율이 높다”고 말했다.

또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가려는 모럴해저드에 대한 우려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설 업체가 많기 때문에 발레파킹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며 “서로 짜고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는 등 보험사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손해율이 높아 발레파킹 보험료도 비싼 편이다. 발레파킹 업체 측에 따르면 B보험사에서 대리운전 특약에 탁송 특약을 붙여 가입하면 가입자가 50세 이상인 경우 230만원, 40대는 170만원, 30대는 130만원 수준이다. C보험사에서는 탁송특약만 별도로 들면 200만원이 넘는다. 삼성화재는 아예 탁송특약을 취급하지 않는다.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대략 89만원인 것에 비하면 높은 가격이다.

금융당국도 문제를 인지하고는 있지만 업계에 해당 상품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레파킹이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맞지만 의무보험도 아닌 상품을 만들거나 영업하라고 업계에 요구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차주 스스로 탁송 특약에 가입한 발레파킹 업주인지 확인해야 문제를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측은 “국토부는 차량 사고시 의무 보험가입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만 관할한다”며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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