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아들을 뒷바라지한 아버지가 아들과 별거하는 며느리를 상대로 치료비 지급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시아버지 A씨(70)가 전 며느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부인과 별거 중이던 A씨의 아들은 2008년 갑자기 쓰러져 뇌손상 후유증을 앓은 뒤 결국 치매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아들 치료에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썼고 지난해 며느리를 상대로 “여태까지의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별거 중이더라도 법률상 아내인 며느리가 1차 부양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부양의무란 피부양자가 이행을 청구해야 생긴다. A씨의 아들은 부인에게 부양의무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며느리는 1심 직후 이혼 소송을 제기해 지난 9월 이들 부부는 갈라섰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법률상 배우자였고, 당시 원고의 아들은 부양료 요구를 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이었다”며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며느리는 별거 중임에도 중환자실을 방문해 면회했고, 이후 SNS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남편을 보고 참으로 많이 울었다’고 하는 등 부양이 필요한 상태란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과거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