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뇌출혈 공무원 흡연·음주 과실로 장애연금 삭감은 위법”

법원 “뇌출혈 공무원 흡연·음주 과실로 장애연금 삭감은 위법”

기사승인 2016. 01. 13. 16:0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행정법원
근무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공무원에게 흡연과 음주 등 과실이 있다며 장애연금을 절반으로 삭감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장해연금결정 처분 중 중과실 적용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 지역의 한 상수도사업소에서 배수지 운영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2003년 업무를 마치고 관사로 돌아온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3년간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다.

이후 공단 측은 2014년 퇴직한 이씨에게 장애등급 5급 결정을 내렸다. 고혈압이 있던 이씨가 치료도 받지 않고 흡연과 음주 등의 이력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과실을 적용해 해당 등급의 장해급여액을 절반으로 감액 지급한 것이다.

이에 이씨는 “고혈압 증상 및 음주, 흡연과 뇌출혈 발병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거 음주 및 흡연량이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음주 및 흡연이 뇌출혈의 위험인자로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지식 외에는 원고의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