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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뇌 영상 촬영…사이코패스 여부 판단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뇌 영상 촬영…사이코패스 여부 판단

기사승인 2015. 11. 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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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마크사진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춘풍(55·중국 국적)의 사이코패스 여부를 감정하기 위한 뇌 영상 촬영이 진행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16일 박춘풍의 뇌 영상을 분석해 살인의 고의를 따져보고 항소심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뇌 영상 자료를 양형에 참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이코패스 진단이 나오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중형이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이날 박춘풍의 사이코패스 진단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화여대 뇌 융합과학연구원에 그의 뇌 영상 촬영을 통한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의뢰했다.

박춘풍은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치면서 의안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변호인 측은 그가 뇌를 다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탓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그의 두뇌에서 손상된 ‘안와기저부’(눈 바로 뒤 뇌의 일부) 등이 일반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는 약 한 달 뒤에 나올 예정이다.

박춘풍은 지난해 11월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춘풍을 사이코패스로 진단하고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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