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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항소심도 무기징역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항소심도 무기징역

기사승인 2015. 12. 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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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춘풍/사진=연합뉴스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 박춘풍(55·중국 국적)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9일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박춘풍에게 “범행의 잔혹성과 엽기성, 무기징역이라는 형이 갖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의 형을 너무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은 재범 위험성 여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가 허용하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크므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전혀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사형까지 선고하기에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춘풍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박춘풍 측 변호인은 과거 뇌 손상으로 충동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긴 탓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박춘풍의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박춘풍의 전두엽 부분이 상당 부분 손상된 것은 맞지만, 범행 당시 그가 사물을 제대로 변별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판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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