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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칼럼] 관광 특수를 소상공인 품에 안겨줄 ‘미니면세점 제도’

[소상공칼럼] 관광 특수를 소상공인 품에 안겨줄 ‘미니면세점 제도’

기사승인 2015. 11. 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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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근 면세점 특허권 연장 심사 문제로 대기업들의 뜨거운 공방이 마무리 됐다. 결과적으로 롯데는 소공동 면세점은 지켰지만, 월드타워점은 두산에 넘겨주게 됐으며, 기존 사업자인 SK는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SK워커힐 점은 신세계로 특허권이 넘어갔다.

이렇게 새롭게 확정된 면세점 특허권은 향후 5년 동안 서울 시내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심사 후 새롭게 사업자가 결정된다. 이 과정을 바라보는 소상공인들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이러나저러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관광 특수는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면세점 특허권은 소상공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는 걸까? 이 시점에서 해외 사례를 통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 면세점 제도는 사전 면세점(Duty Free Shop)과 사후면세점(Tax Refund Shop)으로 분류된다.

사전 면세점은 세금 없이 물품 구입이 가능한 면세점으로써 이번 면세점 특허권을 통해 운영하는 대기업 위주의 면세점이다. 사후 면세점의 경우 상품 구입 후 공항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따로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들어 외국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해 사후 면세점의 수는 2010년 929개 대비 10배나 증가한 1만1000개로 집계된다.

하지만 사후 면세점의 경우 구매 즉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향후 공항 면세점 코너에서 환급받는 방식으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때문에 같은 제품이라면 사후 면세점보다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사전 면세점을 이용하는 경향이 짙다. 여행중에는 무엇보다 현금 운영이 중요한대 구매 금액의 15%(부가세 10%+개별소비세 5~20%)가 넘는 돈을 그 즉시 돌려 받을 수 있기에 여행 자금 운용에 매우 효과적이다. 해외 여행객 역시 이러한 사후면세점 방식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런 사전 면세점을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전환 실시했다.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지난해 5800개였던 미니 면세점이 최근 1만8800여개로 약 3배 가량 늘어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면세 기준도 기존 1만 엔에서 5000엔으로 하향조정하고, 면세 품목도 기존 가전·의류에서 식품·화장품·의약품까지 확장하면서 여행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덕분에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관광객들이 대형버스를 타고 지정된 코스로 면세점을 돌아다니는 단체관광객들 대신 개별적으로 지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소규모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덕분에 일본은 주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캐릭터 상품들이 유명한 작은 소도시에도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사전면세점의 특혜를 대기업에 한정해 지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면세점 문호를 개방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관광특수를 누릴 수 있게 한다면 소상공인 활성화는 물론, 경제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물건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지역 특산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면세점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대기업들은 면세점 사업에 사활을 걸고 지키기 위해 혹은 뺏어오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 면세점 특허권 탈락과 선정으로 인해 큰 폭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주식 시장도 이러한 현상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러한 혜택을 대기업에게만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검증된 ‘미니 면세점’이라는 현명한 대안이 있다. 정부는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하루빨리 국내에도 도입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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