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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화 ‘명량’ 배설장군 명예훼손 김한민 감독 무혐의 처분

검찰, 영화 ‘명량’ 배설장군 명예훼손 김한민 감독 무혐의 처분

기사승인 2015. 11. 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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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량
영화 ‘명량’ 포스터.
1760만 관객 수를 기록한 영화 ‘명량’에서 허위 사실로 배설장군(1551∼1599)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의 후손들로부터 고소당한 김한민 감독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김 감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영화 명량에서 배설장군은 1597년 명량해전 직전 이순신 암살을 시도하고 거북선을 불태운 뒤 혼자 배를 타고 도망치다 이순신 장군의 수하 안위가 쏜 화살에 숨지는 악인으로 설정됐다.

경주 배씨 성산공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배설장군이 왜군과 내통하고 이순신 장군을 암살 시도하는 등의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1700만명이 넘는 관객들에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해 배설장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감독과 각본가 전철홍씨, 소설가 김호경씨와 배급사 CJ E&M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7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김 감독 등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0월 경찰 조사 내용 중 일부 빠진 내용이 있어 추가 조사를 위해 김 감독을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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