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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금리 1.05%p 인하

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금리 1.05%p 인하

기사승인 2015. 11. 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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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중기중앙회는 30일 “공제기금의 순수 부금내 대출금리를 현행 4.55%에서 3.5%로 1.05%포인트 인하한다”며 “어음수표 및 단기운영자금 대출시 선이자로 공제했던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범중소기업계가 추진하는 ‘청년1+ 채용운동’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을 1명 이상 고용할 경우 1회에 한해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0.5%p)의 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황윤하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금리인하 등의 조치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보수적 대출 취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이 납부한 공제부금의 만기 이후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장려금(공제부금 완납 후 부금 유지시 3개월마다 지급하는 이자) 이자율도 일부 인하한다.

지급이자율을 내리지만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만기 이후 장려금은 연 1.75~2%로 시중은행 이자(3년만기 예·적금, 연 1.62~1.98%)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공제기금은 2015년 10월말 현재 1만3200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했으며, 제도 도입 이후 총 8조6000여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금리인하 등의 조치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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