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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등 3명 검찰에 고소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등 3명 검찰에 고소

기사승인 2015. 12. 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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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일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사진=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두우는 1일 신 총괄회장을 대리해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쓰쿠다 대표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회사의 허가 없이 자회사 자금을 잘못 투자해 한화 90억원을 모두 날렸다’는 취지의 허위보고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쓰쿠다·고바야시 대표가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는 점을 말씀해주시면 좋겠다’고 유도해 ‘그렇다’는 대답을 하게 했고,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빌미로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를 비롯한 26개 회사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됐다.

신 총괄회장 측은 또 “뒤늦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쓰쿠다 대표에게 사직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신 총괄회장이 7월 28일 경영권 분규를 수습하기 위해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회의에 방문했으나, 피고소인들이 대표이사 안감을 캐비닛에 넣고 열쇠를 가져가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이날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고 임시이사회를 열어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시키는 등 계속해서 주식회사 롯데 등 14개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신 총괄회장을 해임해 강제 퇴출시켰다”고 전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롯데쇼핑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또 신동주 회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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