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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신격호 위임장 적법성 문제제기…첫심리 기일 연기

日법원, 신격호 위임장 적법성 문제제기…첫심리 기일 연기

기사승인 2015. 11. 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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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위임장 적법성 문제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의 첫심리 기일이 연기됐다.

26일 오후 1시30분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706호 법정에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제기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의 첫 심리가 열렸으나, 일본 롯데홀딩스 측이 첫 심리에 앞서 재판부에 재출한 답변서를 통해 신 총괄회장이의 법률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이 적법성 문제를 제기해 첫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장은 이날 “피고(롯데홀딩스)로부터 ‘원고 본인(신격호)이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위임장을 제출한 것 아닌가’하는 이의가 제기됐다”면서 “오늘은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롯데홀딩스가 제기한 의문에 대해 원고 측이 밝힌 것을 보고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심리를 충실히 하기 위해 구두 변론에 앞서 진행하는 ‘진행협의’ 기일이 12월25일 오후 3시로 잡혔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지난 7월28일 롯데홀딩스가 긴급이사회를 소집, 신 총괄회장을 의결권 없는 명예회장으로 퇴진하는 것을 결정했을 때 신 총괄회장에게 이사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이사회의 결정(신 총괄회장의 회장직 해임 등)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신 총괄회장 측 고바야시 변호사는 공판 후 기자회견에서 롯데홀딩스의 문제제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바야시 변호사는 “고령이어서 본인(신격호)의 의사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여러 가지 잡담을 하면서 본인의 반응을 확인했다”면서 “기억력은 어떤지 판단력은 어떤지를 포함해 확인을 했고 괜찮다고 보고 위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위임장에 대한 피고측 문제제기가) 시간 벌기인지,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회장(신격호)으로선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이사회가 열렸고, 그때 일본에 본인이 있었는데도 의견을 말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빼앗겼다는데 대해 크게 화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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