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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때부터 키운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한 목사, 항소심도 중형

8살 때부터 키운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한 목사, 항소심도 중형

기사승인 2015. 12. 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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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자신이 키우던 10대 지적장애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모씨(56)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양을 8살 때부터 10여년 넘게 양육한 김씨는 A양이 15세가 되던 3년 전 두 차례 성폭행했다. A양은 이 같은 사실을 학교 담임교사에게 털어놨지만 김씨는 범행 일시와 정황 등이 부정확하다며 A양의 말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A양이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말하기 어려워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비교적 범행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자신이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과 추행 정도가 무거운데도 오히려 A양을 비난하는 점 등을 들어 징역 7년을 내렸다.

김씨는 이에 항소하며 “A양에게 도벽이나 거짓말을 하는 습벽이 있다.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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