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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가 채팅 어플서 만난 여성 성폭행 후 알몸촬영까지

고등학교 교사가 채팅 어플서 만난 여성 성폭행 후 알몸촬영까지

기사승인 2015. 11. 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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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교사가 구속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경기도 소재 모 고교 기간제 교사 전모씨(32)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30분께 성남시 수정구 탄천변 공터에 세워둔 자신의 차안에서 A씨(25·여)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카메라로 A씨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차 조사 결과 전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뒤 앞서 제안한 10만원을 주지 않으려고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의심되는 사진을 발견했다”며 “지난 4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한차례 더 범행했다는 자백을 받아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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