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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진에어, 환불·변경 수수료 최대 2배 인상

[단독]진에어, 환불·변경 수수료 최대 2배 인상

기사승인 2015. 12.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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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첫 취항한 후 최초 인상
외항사 높은 수수료 답습 우려
진에어
2016년 1월부터 적용되는 진에어 노선·운임별 환불·예약변경 수수료(단위 : 원)./제공=진에어
진에어가 내년부터 항공권 환불 및 예약변경 수수료를 최대 2배로 인상한다. 이는 진에어가 2009년 국제선 첫 취항한 후 최초 인상으로, 외항사의 높은 수수료 정책을 답습해 부대 수익을 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취항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던 저비용항공사(LCC)의 이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내년 1월1일부터 발권·탑승 기준으로 환불 및 예약변경 수수료를 변경한다.

장거리 노선인 하와이 호놀룰루 항공권의 경우 환불시 일반·할인·특별할인운임에 따라 각각 5만원, 15만원, 2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12월19일부터 취항한 진에어 호놀룰루 노선의 현재 환불수수료는 최대 10만원 정도로, 최대 100% 인상한 셈이다.

내년부터는 진마켓, 슬림한 진 특가 등 특별할인운임으로 호놀룰루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운임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수수료로 내야한다는 것이다. 할인운임 기준으로 항공료가 2~3배 가량 되는 대한항공의 환불 수수료(20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동남아시아 등 중거리 노선의 경우 운임 클래스에 따라 3만~10만원, 일본·중국 등 단거리 노선은 1만~7만원의 환불수수료가 적용된다.

최근 국적 LCC는 외항사의 유료서비스뿐 아니라 수수료 규정 벤치마킹 ‘물결’에도 합세하고 있다. 기내식·사전좌석·전화예약서비스 유료화 등에 앞장선 제주항공도 지난 8월말부터 정규·할인·특가운임(한국 출발·왕복 기준)에 따라 각각 2만원, 6만원, 10만원의 환불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장거리 노선을 취항하게 됨에 따라 해당 노선에 대한 운임 규정이 신설된 것”이라면서 “기존 운항 노선의 경우 동남아 노선 일반운임 환불수수료는 올랐지만 일본·중국 노선은 특별할인운임 수수료가 하락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수료가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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