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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부처 힘겨루기에 방향 잃은 ‘건설기능인 등급제’

[취재뒷담화]부처 힘겨루기에 방향 잃은 ‘건설기능인 등급제’

기사승인 2015. 12. 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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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황 의 중 건설부동산부 기자
건설기능인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건설기능인 등급제의 내년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법적 근거인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소관 다툼으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또 등급제 운영에 필요한 위탁사업비 예산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법안은 자동폐기 위기를 맞고 있다.

건설기능인 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자격과 경력, 교육훈련 실적 등을 관리하고, 숙련도에 따라 임금 등 처우를 달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설기능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활동하는 기능 인력을 말한다. 건설기능인 직종은 목공·철근콘크리트·미장 등으로 세분화돼 있고 전문적이다. 건설업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의 두 배 가까이 되고, 생산유발계수는 전 산업 평균 이상이다.

하지만 종사자들의 처지는 정반대다. 2012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업종별 임금체불은 제조업(32.6%)에 이어 두번째(20.8%)로 높고, 체불건수는 3만5047건, 체불액은 2451억원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숙련 기능인들은 사라지거나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다.

기능인의 숙련도를 평가해 대우하는 것은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기술 강국인 독일의 경우 마이스터 제도를 통해 현장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고, 국내에선 삼성물산이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에서 숙련 기능인을 ‘장인’으로 대접해 시공의 질을 높인 사례가 있다.

등급제 관련 법안을 놓고 고용노동부와 국토부가 이견을 보고 있는 것은 건설기능인을 위한 공제사업, 즉 ‘금고’ 운영권이다. 법안은 건설기능인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사업주가 공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설기능인진흥원을 설립·운영하는 것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있으니 자신들이 맡아야 맞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와 건설노조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과 사업주 단체가 운영하는 공제회인 만큼 건설기능인을 위한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관리·감독기관인 국토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기능인들에게 ‘장인’으로 자부심을 세워주는 일이 복지다. 이를 위한 일이 정부 부처 간 힘겨루기로 늦어져서는 안 된다. 무엇이 진정 건설기능인들을 위한 것인지 정부 당국자들이 고민해야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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