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고용부, 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 … 숙련 인력 양성

고용부, 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 … 숙련 인력 양성

기사승인 2015. 08. 04. 10:3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41215_165546
정부가 건설업 숙련 인력 양성에 나선다. 건설업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기능인 등급제를 도입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2015∼2019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저가수주 등 건설업계의 왜곡된 산업구조와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른 내국인력 유입 지속 감소, 외국인력 증가 등 건설업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건설근로자의 고용·임금·경력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NCS 기반 기능인등급제가 도입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임금·경력 발전에 대한 전망이 제시된다. 목공·철근콘크리트 등 인력수요가 많은 직종부터 공공 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고용·임금·품질 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 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건설근로자의 경력·훈련·자격 등 각종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경력과 기능이 높은 근로자를 건설기능 마이스터로 선발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합리적 고용관행 확산과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 불법 외국인력 활용 근절 대책도 시행된다. 직접시공 의무 비율 준수 상태 점검, 전문인력채용지원금제도 등을 활용해 시공 기능이 높은 근로자가 상용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무비가 건설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도입되고, 포괄임금제 관행에 따른 법정수당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키로 했다.

일 단위 계약의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임금 지급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불합리한 임금지급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난 해소를 위해 임금지급보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체불 생계비 융자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국내 인력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해 건설현장 노동력 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재외동포의 건설업 취업 규모를 조정하고, 특히 재외동포의 무분별한 건설업 취업을 막기 위해 취업등록제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규정을 외국인고용법에 신설키로 했다.

발주자와 원수급자의 산재예방 책임 강화 등 사업장 전체 안전관리 체계도 재정비 한다. 원수급자에게 하수급 근로자에 대한 공동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미 이행시 하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벌칙을 부과토록 했다.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산재 현황을 공표하고 자치단체 평가 등에 반영토록 했다. 또 건설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고, 겨울철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 규모를 확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임금·경력 발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임금체불 문제와 산업재해 예방 및 보호, 퇴직공제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