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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대교, 17일부터 구간 속도위반 단속 시행

이순신대교, 17일부터 구간 속도위반 단속 시행

기사승인 2015. 12. 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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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대교 모습
전라남도는 이순신대교의 안전한 유지관리와 운행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전남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구간속도위반 단속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국내 최대 현수교인 이순신대교를 통과하는 차량은 1일 평균 1만 8000여 대다. 이 가운데 25% 정도를 차지하는 대형 화물차량이 과속 운전을 할 경우 교량 내구수명 단축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1월 초 이순신대교 상행선과 하행선 두 방향 시작점과 끝점에 단속카메라 9대를 설치하고, 한 달 동안 시범운용을 마쳤다.

구간속도위반 단속시스템은 단속 시작점과 끝점 사이 차량의 평균 속도를 계산해 과속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순신대교의 제한속도는 설계속도와 동일한 시속 60㎞다.

현재 전남지역에선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순천방향 1곳에서 구간단속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구간단속 장비를 운용 중인 전국 7곳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운용 전에 비해 부상자 수는 52%, 사망자 수는 62%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

최봉현 도로교통과장은 “이 구간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교통사고 예방과 주요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차량 이용자들이 규정 속도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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