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감원 “서민금융상품 가장한 거짓 광고 조심하세요”

금감원 “서민금융상품 가장한 거짓 광고 조심하세요”

기사승인 2015. 12. 20.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금감원 서민금융 어쩌구
서민금융상품을 가장한 인터넷 거짓 광고 캡처 화면/제공 = 금감원
금융감독원은 20일 연말연시 자금수요가 몰리는 것을 틈타 서민금융상품을 가장한 거짓·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금융소비장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기사 링크에 화제의 금융상품인 것처럼 ‘서민대출 최대 1억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나눔대출’등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 광고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들 대출광고는 작업자(문서 위조자)가 대출 희망자(무직자 등 대출 부적격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는 방법 등으로 금융회사를 속여 대출받는다.

특히 정부에서 서민들의 빚을 무료로 갚아준다며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있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인터넷상 거짓·과장광고를 집중 점검해 20여건을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정정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할 경우,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출 신청시에는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된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을 사칭하거나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대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도 이같은 불법·과장 광고를 발견하면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