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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세제ㆍ법원ㆍ법무ㆍ검찰

[201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세제ㆍ법원ㆍ법무ㆍ검찰

기사승인 2016. 01. 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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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일출<YONHAP NO-0691>
동해안 일출. /사진=연합뉴스
새해를 맞아 2016년 달라지는 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부터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집을 상속할 경우 내는 상속세의 공제율이 대폭 올라간다.

아울러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침해사건은 전국의 고법 소재지 5개 지법(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에서 전속 관할하게 된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과세·세제 △법원 △법무 △검찰 분야별 제도.

◇과세·세제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 법안이 통과되면서 2018년부터 목사, 스님 등 종교인이 버는 소득에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의는 1968년 첫 시작된 이후 47년 만에 과세를 위한 입법이 완료돼 50년 만에 실제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실제 과세 시점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해 2018년 1월로 연기했다.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현행 25%에서 30%로 상향되고 고액 기부금 기준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카메라(20%), 향수와 녹용(7%)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폐지된다. 국민소득이 높아져 이들 상품을 사치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뤄진 조치다. 사학연금 부담률은 공무원연금에 맞춰 현행 7%에서 9%로 높아지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내려가게 됐다.

올해부터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집을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의 공제율이 대폭 올라간다. 정부는 당초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공제 폭을 기존 40%에서 100%로 확대하는 상속세 감면방안을 내놓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면 폭이 80%로 조정됐다. 동거 기간에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된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감안하는 인적공제 가운데 미성년자가 받는 공제 금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 500만원씩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해 공제액이 정해지는 것을 연 1000만원으로 늘리는 대신 19세까지로 낮췄다. 미성년자인 손·자녀에게 직접 과세표준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액의 할증 비율이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사적으로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할 경우 비용만큼 해당 사용자에게 소득세로 과세된다. 우선 대상 차량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다. 다만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무용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100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고 이 한도를 넘는 나머지 비용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내년 1월 이후 취득한 법인 차에 대해선 감가상각도 연 800만원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법원

1월부터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 침해에 따른 민사 본안사건은 전국의 고법 소재지 5개 지법(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에서 전속 관할한다. 다만 저작권 등 다른 지식재산권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만약 부산에 거주하는 원고의 특허권을 피고가 광주에서 침해한 경우 원고는 부산지법이나 광주지법뿐만이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 사건의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전속 관할한다.

3월부터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집행감독사건을 직권으로 개시해 보호처분의 내용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인천광역시에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설치된다.

올 하반기부터 정확한 신분관계 공시·공증과 국민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등록사항 공시제도가 개선된다. 증명서별로 필수적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현행 전부·일부 등 두 가지 증명서 형식을 일반·상세·특정 등 세 가지로 개선된다.

9월부터 외국 국가기관에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제출하는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아포스티유(공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기 위해 효력을 확인해 주는 제도)의 인터넷 발급 시스템이 마련된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방식을 통한 발급만 가능해 재외국민이 발급받은 증명서를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해 다시 국내로 보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외교부와의 연계로 재외국민이 개별 컴퓨터에서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에 관한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재외국민의 편의가 대폭 증진된다.

◇법무

오는 2월 4일부터 법무부가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 법률안에 따라 민법에 여행계약편이 신설되며, 여행자는 여행 개시 전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민법에 반해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또 경솔한 보증 약속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보증제도가 개선된다.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때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알리도록 정보제공의무가 부과된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월부턴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개정안은 삼각분할합병과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M&A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삼각분할합병은 인수 대상 회사의 특정 사업부분만 분할해 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모회사는 자회사를 활용해 원하는 사업부문에 있어서만 전략적인 M&A를 할 수 있게 된다. 삼각주식교환은 인수 대상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대상이 되는 회사를 존속시키면서 특허권과 지식재산권, 상호권, 전속계약권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법무부는 3월부터 시행되는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령안에 따라 일반귀화요건이 바뀐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우리나라와 혈연·지연이 없는 외국인이 귀화하려면 6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지녔거나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가 3000만원 이상의 예금이나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해당 기준이 1998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등의 변화를 고려해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서울고등검찰청에 TF형태의 수사팀을 신설, 대형비리 수사를 전담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내부 평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최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의 인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총장 직속 수사팀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기동수사팀은 검사장 또는 차장검사 급이 책임을 맡고 부장검사를 복수로 파견해 운영되며, 주로 기업인이나 정치인이 연관되는 전국단위 대형비리 특수수사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몇 년간 검찰 내 ‘2인자’ 자리를 굳혀 왔던 서울중앙지검장의 위상에 변화가 생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검찰 산하 특별수사부로 정식 직제화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방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수사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합수단이 정식 직제화된다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후 검찰수사의 핵심적인 사건을 전담해온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서 지휘를 받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합수단이 검사장급 단장이 지휘를 맡아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별동대로 남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합수단이 과거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고 검찰총장의 하명 사건을 직접 수사해 ‘총장 직할 부대’로 불렸던, 대검 중앙수사부의 성격을 띤 ‘미니 중수부’ 역할을 맡아 인력을 수시로 파견 받는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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