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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폭스바겐에 수십억대 규모 소송 제기...벌금 최대 107조원 넘을 수도

미국 정부, 폭스바겐에 수십억대 규모 소송 제기...벌금 최대 107조원 넘을 수도

기사승인 2016. 01. 0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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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배출가스 조작파문을 일으킨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을 상대로 수십억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미 법무부는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 60만 대에 불법적 소프트웨어가 장착돼 배출가스 통제체계가 왜곡, 결과적으로 과다한 배출가스를 만들었다면서 청정공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같이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파문과 관련해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법무부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통제체계를 함부로 변경하고 관련규칙 위반 보고를 소홀히 하는 등 총 4개 분야에서 청정공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의 고위 관계자는 “소송의 대상이 된 혐의가 인정되면 폭스바겐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며 “미국은 청정공기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폭스바겐을 상대로 모든 적절한 구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이 법무부가 소장에서 청구한 대로 완전히 패소한다면 물게 될 벌금은 이론적으로는 최대 900억 달러(약 107조원)를 넘을 수도 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폭스바겐에 부과할 벌금을 자동차 한 대(총 60만대)에 3만 7500달러(약 4450만원)씩에다가 법규위반 건수 4개를 곱해 산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폭스바겐이 알고도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들은 고의로 법을 위반했으며 그 결과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폭스바겐은 2009년부터 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디젤차량 수십만대에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배출가스 검사를 받을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꺼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미국 환경보호청의 배출가스 검사를 통과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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