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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티구안 배기가스 불법조작 확인

폭스바겐 티구안 배기가스 불법조작 확인

기사승인 2015. 11. 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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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의 티구안 엔진 배기가스 불법조작이 사실로 확인됐다. 해당 엔진 탑재 차량 12만5000여대는 리콜된다.

환경부가 26일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EA189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EURO-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 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의설정이란 자동차 제작사사 인증조건과 다른 주행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저하되도록 의도적으로 관련 부품의 성능 제어하는 행위다.

환경부에 따르면 실내 인증실험 전과정을 5회 반복한 결과, 1회째 실험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됐지만 2회째 실험부터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줄었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질소산화물 배출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실내 인증실험 전과정을 반복했을 때 1회째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나 6회째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됐다.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 표준 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가동 환경으로 부과했을 때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고,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폭스바겐의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이달 23일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명령을 내렸고,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는 전량 리콜 조치했다.

또한 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한 환경부는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5개 차종으로는 제타 2.0 TDI 등 2차종, 2009년 인증 Q5 2.0 TDI qu, CC 2.0 TDI 등 3차종, 2009년 인증 티구안 2.0 TDI, 골프 2.0 GTD, 골프 1.6 TDI BMT 등 3차종, 2010년 인증 티구안 2.0 TDI, 2009년 인증 Q5 2.0 TDI qu, CC 2.0 TDI BMT 등 4차종, 비틀 2.0 TDI 등 3차종, A4 2.0 TDI 등 3차종, Q3 2.0 TDI qu 등 2차종, 시코로 R-line 2.0 GTD, 파사트 2.0 TDI다.
환경부는 제작차 인증취소 청문 등 행정절차 관련 규정도 개시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리콜 명령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하고, 결과를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내년 1월 6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는 리콜된 차량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검사도 올해 12월 시작해 내년 4월가지 마치기로 했다.

검사 대상인 16개 제작사로는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아우디 폭스바겐, BMW, 벤츠, 포르쉐,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푸조, FCA코리아, 포드, FMK, 닛산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폭스바겐 사태와 같은 경유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임의설정에 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조치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폭스바겐 EURO-6 차량의 경우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동곤 과장은 “EURO-5와 동일 조건 시험 결과, EURO-6에서 조작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단정으로 EURO-6가 문제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추가 데이터 분석과 외국자료 확보를 통해 최종적으로 내년 4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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