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자동차 연비를 과장했을 경우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바겐 사태의 여파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재석의원 190명 가운데 찬성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연비를 포함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 업체에 매기는 과징금 액수를 현행 매출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상향하고, 한도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속한 리콜을 유도하기 위해 늑장 리콜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