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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남성 꾀어 수천만원 뜯어낸 20대 채팅녀 ‘실형’

카톡으로 남성 꾀어 수천만원 뜯어낸 20대 채팅녀 ‘실형’

기사승인 2016. 01. 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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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꾀어 5000만원 가량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6·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2012년 채팅 앱을 통해 A씨를 알게 된 이씨는 자신이 부산에서 간호대학을 다니며 계모에게 폭행을 당해 길에서 자야할 처지라고 속여 7만원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며 대화를 나눴고 이씨는 A씨에게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했다. 이씨는 “계모에게 괴롭힘을 당해 집에서 쫓겨났고 암에 걸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며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의 거짓말에 속은 A씨는 한 달에 몇 차례씩 돈을 부쳤다.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한번에 700만원까지 송금했다. 이런 식으로 1년10개월간 128차례에 걸쳐 5600여만원을 뜯겼다. 알고 보니 이씨는 이미 다른 남성과 약혼해 살고 있었고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김 판사는 “채팅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피해자에게 혼인을 해줄 것처럼 말하고 1년6개월 이상 반복적인 거짓말로 돈을 요구해 편취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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