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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직불 강화로 건설현장 체불 사라질까?

하도급 직불 강화로 건설현장 체불 사라질까?

기사승인 2016. 02. 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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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자-건설기계업자·근로자 간의 체불 방지책 없어 실효성 의문
건설
정부가 내년부터 하도급 대금 직불 강화에 나선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임·대금 체불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지만 하청업자와 건설기계업자·근로자 간의 체불 방지책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발주 공사 전체에 하도급 직불제를 시행키로 했다. 하도급직불제는 발주처가 하도급 대금을 원도급자에게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는 시범적으로 몇몇 현장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정부가 하도급 직불 강화에 나선 것은 매년 수십조원을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 쏟고 있지만 고용창출 효과 대신 임·대금 체불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이 발생한 근로자의 수는 29만5677명으로 이중 건설업의 임금체불 근로자수와 체불액은 각각 6만5573명, 2487억원으로 제조업(7만8530명, 4749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건설업종 규모가 제조업에 비해 작다는 점과 이 통계엔 ‘특수고용’ 형태로 분류되는 건설기계업자들의 체불은 제외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른 산업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정부 안이 하청업자와 기계업자·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체불에는 손 놓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노조가 집계한 작년 건설기계 체불 현장 23곳 중 19곳은 하청사의 법정관리신청·연락두절·부도 등으로 체불이 발생했다. 이러다 보니 2009년 11월 건설기계임대료체납신고센터가 문을 연 이래 지난달 18일까지 접수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건은 2185건, 금액은 383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이 중 지난달 현재 723건(120억8000여만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원청사인 종합건설사들도 득보다 실이 크다며 직불 강화에 반대한다.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할 경우 하청사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져 공사 진행이나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이유다.

한 종합건설사 임원은 “정부 안은 발주처가 현장 노동자까지 전부 직접고용할 때나 가능한 이야기”라며 “돈도 건네 받지 못한 채 하청사 도산·노동자 임금체불 발생 등의 후속조치까지 떠 안을 원청사는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 측도 직불 강화가 건설현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작 체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설기계업은 하청업자와 임대차 계약이라 하도급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대금체불 해소를 꾀하려면 하청업자와 기계업자·근로자간 체불 문제부터 우선순위로 놓고 해결해야 한다”면서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든가 차라리 건설기계 계약을 임대차계약이 아닌 용역위탁으로 분류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게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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