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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 리스트’ 조직 총책 구속영장 발부

법원, ‘성매매 리스트’ 조직 총책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16. 02. 2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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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명의 성매수자 명단이 담긴 ‘성매매 리스트’ 사건의 조직 총책과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조직 총책 김모씨(36)와 채팅조직의 책임자 송모씨(27)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사실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성매매알선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성매매 여성 18명과 업주 5명 등을 포함한 관련자 5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관리한 공책 8권 분량 성매매 장부를 토대로 2014~2015년 성매매 5000여건 알선 사실을 확인했다. 이밖에 김씨가 운영하던 성매매 조직에서 파생조직 5개가 발생한 사실을 추가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채팅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는 운전사, 여성으로 가장해 온라인에서 성매수 남성들을 유인한 채팅 담당, 성매매 여성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성매매 조직 운영의 총책을, 송씨는 채팅 담당의 교육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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