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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작용 무시’ 옥시 가습기 살균제 판매 강행 여부 조사

검찰, ‘부작용 무시’ 옥시 가습기 살균제 판매 강행 여부 조사

기사승인 2016. 05. 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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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임직원들을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하기 시작한다.

검찰 수사는 △제품 첫 개발·제조(2000∼2001년) △제품 판매(2001∼2011년) △증거 인멸·은폐(2011년 이후) 등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철희 형사2부장)은 한빛화학 정모 대표와 옥시 광고담당 전 직원 유모씨 등 3명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후 검찰은 제품 개발·제조 부문의 수사를 일단락하고, 이번 주부터 판매 부문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의 초점은 옥시 측이 제품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판매를 지속했는지 여부에 맞춰질 전망이다.

옥시 측은 2001년 초부터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후 호흡 곤란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항의성 민원이 이어졌으나, 옥시 측은 이를 무시하고 정부 당국이 폐 손상 사망 등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해 회수 조치를 한 2011년 중반까지 해당 제품을 계속 판매했다.

정부가 폐 손상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한 221명 가운데 177명이 옥시 제품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도 90명 가운데 70명으로 옥시 이용자가 가장 많다.

검찰은 또 신현우 전 대표이사(68)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옥시의 최고경영자를 지낸 미국인 리존청(48), 이후 2012년 10월까지 옥시 경영을 책임진 인도인 거라브 제인(47) 등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옥시 측이 제품의 유해성과 부작용을 인지하고도 제품 회수나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옥시 영국 본사에 제품 개발·제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품이 처음 개발된 시점인 2000년 10월은 영국 레킷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하기 전이기 때문이다.

다만 옥시 측이 제품 판매 과정에서 영국 본사에 부작용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영국 본사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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