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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도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하세요”

“제2금융권도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하세요”

기사승인 2016. 05. 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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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저축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받을 당시 고정된 수입이 없었던 A씨는 이후 취업을 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다. 이에 A씨는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했다. A씨는 저축은행의 자체심사를 거쳐 1.0%p의 금리인하를 받게 됐다.

이처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출을 받은 후 연봉이 올랐거나 승진대상이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진 사람이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인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취업이나 직장 변동, 승진, 소득 및 재산 증가, 신용등급 개선 등 대출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고객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해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지난해 제2금융권 대출자 중에서 13만명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했으며 실제 대출금리 인하를 받은 고객들은 97%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2금융권 금융회사 대출자 13만748명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으며, 이 중 97.7%(12만7722명)가 대출 금리를 인하받았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대출 연장 시 만기도래 안내장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금리인하 요구권이 상반기까지 2금융권 전반에 안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은 국민도 신용상태가 향상된 경우에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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