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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부사관 음주사고, 만취 상태서 무면허 운전 중 농로로 추락 ‘징역 1년’

해병대 부사관 음주사고, 만취 상태서 무면허 운전 중 농로로 추락 ‘징역 1년’

기사승인 2016. 05. 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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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후임 가혹행위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던 해병대 부사관이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법정 구속됐다.


해병대 6여단 보통군사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령도 포병부대 소속 A(24) 하사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9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A 하사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농로로 추락, 해병대원 3명과 면회객 2명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A 하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4%로 확인됐다. 그는 여객선을 타려는 면회객과 해병대원들 차량으로 데려다주려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하사는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많이 마셨다"면서도 "사고 당일 오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 하사는 사고 보름 전 후임 부사관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군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초 잠든 B(20) 하사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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