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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명 로비’ 연루 홍만표 변호사 부당수임 계좌추적

검찰, ‘구명 로비’ 연루 홍만표 변호사 부당수임 계좌추적

기사승인 2016. 05. 1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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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57)의 금융계좌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홍 변호사의 사무실과 서울변호사회 등지에서 확보한 사건 수임 자료와 세무당국에서 넘겨받은 납세 자료 등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 대표 등의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탈세나 부당한 명목의 수임료 거래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별도의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홍변호사의 금융거래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식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화변론’을 했거나 수임계약서와 달리 거액의 돈을 추가로 받았는지 등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사건 의뢰인과 얼마의 액수에 계약을 체결했고 수임료를 얼마나 지불했는지, 이를 얼마나 성실히 신고했는지 등을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00억원대 해외 원정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정 대표는 이날 상고심 재판을 포기했다. 정 대표가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다음달 5일 형기 만료로 출소하게 된다.

정 대표 등에게 로비 목적으로 100억원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유정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면심리에 의해 제출한 기록 등을 들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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