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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영남 사기죄 혐의 수사 “미술계 조수 개념 넘어섰다”

검찰, 조영남 사기죄 혐의 수사 “미술계 조수 개념 넘어섰다”

기사승인 2016. 05. 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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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조영남, 디지털시대에 이렇게 예쁜 엽서를 만들다니...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씨/사진=박성일 기자
검찰이 그림 대작 의혹을 받는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씨(71)의 사기죄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8일 사기죄 혐의 입증을 위해 조씨의 작품 거래 내용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씨가 판매한 작품 가운데 대작 화가인 A씨(61)가 그려준 것이 몇 점인지, 누구에게 얼마에 판매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A씨가 조씨에게 그려준 그림을 조씨 혼자 그린 작품으로 믿고 산 구매자도 사기 피해자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자신이 구상한 작품을 대작 화가에게 그리게 한 것이기 때문에 100%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하지만, 붓 터치나 음영 처리 등이 작가마다 다른 만큼 조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술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조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미술계 회화 분야 교수 등 전문가에게 자문한 바로는 조수(작업생)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해 그림을 그리는 것이 관행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씨의 대작은 미술계에서 흔히 말하는 조수의 일반적인 개념을 넘어선 것”이라며 “예를 들면 조교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집필한 논문에서 공동저자를 밝히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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