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수사 급물살 탄 조영남 ‘대작 사건’…소환 시기 당겨지나

수사 급물살 탄 조영남 ‘대작 사건’…소환 시기 당겨지나

기사승인 2016. 05. 20. 17:2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작품 판로 다양해 일일이 확인…수사 장기화 가능성도

연합뉴스 자료 사진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1) 씨의 그림 대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 조 씨의 소환 조사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20일 대작 화가 송모(61) 씨의 그림을 조씨가 자신 명의로 판매한 것이 속속 확인됨에 따라 판매 그림을 전수조사하고서 조 씨를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씨의 이름으로 판매된 송 씨의 대작 그림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0여 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대작 화가인 송 씨에게서 1점당 10만 원의 대가를 주고 그림을 그리게 했으며, 이를 건네받아 일부 손질하고서 호당 600만∼8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씨가 2009년부터 조 씨의 그림을 대작한 것으로 보고 이 시기 이후 판매된 조 씨의 그림 전체를 대상으로 대작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 씨의 그림 판로가 다양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거래 장부 등이 없어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소환 시기도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 검찰은 조 씨 등의 금융 계좌 거래 내역을 근거로 그림 판매 여부를 확인한다.


금융 거래 내역 중 그림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그림 구매가 확인되면 해당 그림을 대작 화가인 송 씨에게 자신이 그린 대작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


여기다 구매자에게 송 씨의 대작 그림을 조 씨의 작품으로 알고 샀는지 등 피해 진술을 받는다.


현재 검찰은 송 씨의 대작 그림이 조 씨 명의로 얼마나 판매됐는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은다.


구매자의 구체적인 피해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은 인력으로 수사하다 보니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결국, 조 씨의 소환 조사 시기는 판매한 작품의 전수조사와 피해자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뒤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씨의 대작 의혹은 지난 4월 중순 속초에 거주하는 대작 화가 송 씨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지난 16일 조 씨의 사무실과 갤러리 등 3∼4곳을 압수수색 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