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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예비신부 성폭행한 30대男 징역 3년

처남 예비신부 성폭행한 30대男 징역 3년

기사승인 2016. 05. 2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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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 예비신부 성폭행한 30대男 징역 3년
 결혼을 앞둔 처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곧 결혼할 예정인 피해자가 처남 옆에서 자고 있음에도 성폭행을 하려 했고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 제주도 호텔에서 처남이 술에 취해 잠들자 처남의 여자친구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처남과 여자친구는 2016년 봄에 결혼하기로 한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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