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광주시, 태양광시설 사업자 선정 행정소송서 승소

광주시, 태양광시설 사업자 선정 행정소송서 승소

기사승인 2016. 05. 26. 11: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광주광역시가 운정동 태양광시설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녹색친환경에너지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녹색친환경에너지는 LG CNS 컨소시엄을 통해 지난해 11월 운정동 매립장에 1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3개월만에 지위를 박탈당했다.

광주시는 LG CNS가 대법원 판결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도 이 사실을 주무관청에 알리지 않은 채 광주시와 협상을 진행해 지위 배제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녹색친환경에너지 선정 직후 윤장현 광주시장이 선정 과정의 적격성을 살펴보라고 지시하면서 ‘특명감사’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녹색친환경에너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 그 지위를 배제한 처분 과정과 근거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