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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재직증명서 위조한 신종 보이스피싱 유의하세요”

금감원 “금융사 재직증명서 위조한 신종 보이스피싱 유의하세요”

기사승인 2016. 05.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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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국민은행 업무지원부 대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금리 4%대의 대출을 안내받았다. 사기범은 위조된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사진을 A씨 휴대폰으로 송부했고 A씨에게 대출 보증료 약 700만원을 사기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이를 편취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재직증명서는 실제 국민은행의 재직증명서와 양식이 다른 위조된 문서였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기 위해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해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신분증 및 대출서류 뿐만 아니라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그동안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대처 능력이 제고돼 대출 권유 시 보증료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는 사례가 늘자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관한 유의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 또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직원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이 어떠한 형태로 진화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 권유인이 실제 금융회사 직원인지,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도 금융회사에 전화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1332)으로 문의하거나 경찰청(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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