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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당 10만원’ 신고 내용 팔아넘긴 소방공무원 영장 청구

경찰, ‘건당 10만원’ 신고 내용 팔아넘긴 소방공무원 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6. 05. 3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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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돈을 받고 119 소방상황실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사설 구급업체에 넘긴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충북도 소방공무원 A씨(46)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사설 구급업체에 119 신고 접수 내용을 넘겨준 대가로 건당 10만원씩, 수년간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충북도소방본부를 압수수색해 A씨의 근무 일자와 119 출동 내역, A씨가 사설 구급업체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그러나 지난 2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19 소방상황실의 또 다른 근무자들도 이번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 수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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