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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맞춤형 보육,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기자의 눈] 맞춤형 보육,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기사승인 2016. 06. 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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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사회부 기자
이달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을 둘러싸고 어린이집 단체와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겁다.

맞춤형 보육은 0~2세 영아를 둔 맞벌이·다자녀 부부의 경우 하루 12시간 동안 종일반을 이용하게 하고 홑벌이 부부는 하루 6시간 45분까지만 맞춤반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2012년 3월부터 시행해 온 무상보육에 해당돼 맞벌이건 홑벌이건 아이를 종일반에 보낼 수 있었다. 그래서 맞벌이 여부·소득 등 조건과 무관하게 동일한 보육지원을 받던 어린이집은 아이를 일찍 데려가는 홑벌이부부를 선호했기 때문에 정작 아이를 종일 맡겨야만 하는 맞벌이 부부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맞춤형 보육은 보육지원의 혜택이 꼭 필요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선택이다. 당초 전면무상보육을 선택하면서 이 같은 혼란을 가중시킨 것은 정부의 잘못이지만 이제부터라도 맞춤형 보육의 시행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어린이집 단체는 정부의 맞춤반 지원금이 종일반의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영난에 시달릴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들은 무상보육 혜택을 줄곧 받고 올해 보육료 단가가 지난해보다 6% 올랐지만 당장 보육료 수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집단휴원도 불사하며 맞서고 있다. 이 문제는 정부가 30일 20% 삭감 방침을 사실상 철회함으로서 일단락된 듯 보인다. 하지만 어린이집 단체들이 다자녀가구 기준을 2자녀로 해 달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아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맞춤형 보육을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수요자인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이 다 함께 만족하고 만 3~5세 유아 대상인 누리과정과도 연계될 수 있는 최선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이제부터는 새롭게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보육단체, 학부모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와 관계 단체들은 미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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