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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연재해 피해액 319억원…태풍·대설 비중 높아

지난해 자연재해 피해액 319억원…태풍·대설 비중 높아

기사승인 2016. 07. 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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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2015 재해연보 발간
해안도로 덮치는 태풍급 파도<YONHAP NO-2361>
5월 3일 부산 해운대구 해안도로 방파제에 높은 파도가 부딪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해 3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과 대설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국민안전처는 4일 지난해 자연재해 피해 및 복구현황 관련 통계를 수록한 ‘2015 국민안전처 재해연보’를 4일 발간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재해 총피해액은 319억원이었으며, 원인별로는 호우 7회, 강풍 7회, 대설 2회, 태풍 1회, 풍랑 1회로 총 18회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을 기준으로 보면 태풍에 의한 피해가 134억원으로 42%, 대설피해가 130억원으로 41%를 차지했다. 강풍 등 기타 피해는 54억원(17%)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85억7000만원으로 전체에서 가장 높은 26.9%를 차지했다. 강원 68억5400만원(21.5%), 전북 50억100만원(15.7%), 충북 38억500만원(11.9%), 경기 35억500만원(11.0%)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자연재해 복구에 쓰인 금액은 381억원으로 피해액을 넘어섰다.

재원별로는 국고가 70억원으로 전체의 18.4%를 차지했고 지방비가 54억원으로 14.9%를 차지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자체복구비는 254억원으로 66.7%를 차지했다.

복구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234억원(61.6%)을 사용한 경상북도였다. 강원도(53억원), 전라북도(22억원)이 뒤를 이었으며 상위 3개도의 복구비가 전체복구비의 81.2%를 차지했다.

한편 최근 10년간 연평균 자연재해 피해액은 5477억원, 평균복구액은 1조835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피해액과 복구액은 10년 평균의 각각 5.8%, 3.5% 수준에 그친 것이다.

2015 국민안전처 재해연보는 각 공공기관과 도서관에 책자로 배부되며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mpss.go.kr)에도 전자파일 형태로 게시된다.

이한경 국민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안전에 필요한 다양한 자연재해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과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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