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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국 최초 ‘낚시어선’ 안전운항 관련규칙 제정

여수시, 전국 최초 ‘낚시어선’ 안전운항 관련규칙 제정

기사승인 2016. 07. 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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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여수해양경비안전서 협력, 규칙 제정
낚시어선 합동 안전점검 실시
전남 여수시가 전국 최초로 낚시어선 안전운항 관련규칙을 제정했다.

시는 여수해양경비안전서와 협력을 통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규칙’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규칙은 낚시어선들의 사고 위험이 높은 간출암 등 15개소를 낚시어선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운항 시 선박위치 추적기와 통신기기를 작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낚시 영업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을 이용해 전량 수거하고 쓰레기 수거에 협조하지 않는 승객은 하선 조치하도록 했다.

지난해 여수를 방문한 낚시어선 승객은 22만8000명에 승선료만 9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여수시는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여수해양경비안전서, 선박안전기술공단여수지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3월부터 낚시어선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실제 낚시어선이 주로 많이 입·출항하는 국동 등 항·포구 15개소에는 낚시어선 안전운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들에게 안전운항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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