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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학생에게 550차례 카카오톡·문자 보낸 교수 징계 정당”

법원 “여학생에게 550차례 카카오톡·문자 보낸 교수 징계 정당”

기사승인 2016. 07. 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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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전경/출처=홈페이지
여학생에게 500차례가 넘게 사적인 연락을 한 대학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서울 소재 모 대학 교수 A씨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같은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원고의 행동은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것으로 학교 측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 말까지 여학생 B씨에게 약 550건의 사적인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A씨에게 사적인 연락을 삼가달라고 했지만 A씨의 연락은 계속됐다.

A씨는 B씨에게 가장 좋아하는 꽃이 무엇인지 묻고 그 꽃을 여성의 엉덩이에 비유한 시를 써서 보내기도 했다.

A씨는 B씨 외에도 10여명의 학생에게 본인의 사진을 보내고 학생들에게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학교 측은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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