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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미국 대법원에 ‘삼성 상고’ 기각 요청

애플, 미국 대법원에 ‘삼성 상고’ 기각 요청

기사승인 2016. 07. 3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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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디자인특허 소송을 진행중인 애플이 미국 연방대법원에 삼성 측의 상고를 기각해 달라고 29일(현지시간) 요청했다.

애플은 디자인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에 관해 의회가 명확한 입장을 취해 왔다며 삼성이 추가로 주장을 펴도록 대법원이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삼성 대 애플’ 상고심의 구두변론을 10월 11일에 열기로 했다.

이번 사건 재판은 애플이 2011년 삼성전자의 갤럭시 S, 갤럭시 탭 등이 애플이 보유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와 미주법인인 삼성 일렉트로닉스 아메리카·삼성 텔레커뮤니케이션스 아메리카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삼성측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12월 애플에 2심 손해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지급한 후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했으며, 대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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