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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이재용 놓고 대주주 적격성 고민빠진 금융당국

삼성 이건희, 이재용 놓고 대주주 적격성 고민빠진 금융당국

기사승인 2016. 08. 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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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지정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이번달부터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보험·증권·카드사 등 금융권 전역에서 적용된다. 그러나 심사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대상자 지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생명처럼 최대주주(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와 실질적인 지배주주(이재용 부회장)가 다를 경우 단순한 지분 보유만으로 최대주주 1인을 확정하기 어렵고, 순환출자 등으로 인해 지배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례들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 금융계열사는 64곳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10월 말까지 3개월간 유예 기간을 둔 후 지분 변동 가능성을 감안해 올 연말까지 대주주 자격성 심사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적용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기본적인 최대주주 파악은 하고 있지만, 이들이 대주주 적격성 판단 대상이 되는지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보험·증권·카드사 등 적격성 심사 대상은 최다출자자 1인이다. 최대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라면 그 법인의 최다출자자인 개인이 심사 대상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최대주주 1인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다.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되더라도 경영상 실질적인 영향력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엔 단순히 보유 지분만 가지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대주주가 펀드인 경우에도 개인 최대주주를 확정하기 어렵다.

삼성생명만 보더라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된다. 이 회장이 삼성생명의 지분 20.76%(특수관계인 지분 포함)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상 기준으로 이 회장이 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은 분명 하지만, 단순히 이 회장을 심사 대상자로 확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물산(19.34%)과 삼성문화재단(4.68%), 삼성생명공익재단(2.18%) 등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26.2%)이 이 회장보다 많고, 현재 이 회장이 와병 중인 만큼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다.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캐피탈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롯데그룹 금융계열사인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캐피탈의 경우 최다출자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호텔롯데이다. 호텔롯데의 대주주는 일본 롯데홀딩스로, 대주주는 광윤사다. 광윤사의 최대주주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다. 그러나 금융계열사가 실질적으로 신동빈 회장의 영향권에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최대주주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주주 적격성 선정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대주주 적격성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지배구조법 기본 취지는 금융사에서 제일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이 있느냐의 심사”라며 “심사를 위해 명쾌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금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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