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신동빈 측근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 실패…현 계열사 사장 또 영장 기각

검찰, 신동빈 측근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 실패…현 계열사 사장 또 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6. 08. 19. 18:1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찰 관계자 “정책본부·오너 일가 수사는 이와 별개, 수사에 차질 없을 것”
롯데그룹 본사
롯데그룹 본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의 측근으로 불리는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로써 검찰이 그룹의 현직 계열사 사장에 대해 청구한 2건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결국 검찰과 법원의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준 셈이 됐다.

허 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9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 혐의로 허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회장의 각별한 신임을 얻고 있는 허 사장이 일본 롯데물산 등을 통해 석유화학 원료를 수입하면서 200억원대의 자금을 신 회장의 비자금으로 조성했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한 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신 회장이 20년 넘게 자신을 보필하고 있는 허 사장에게 일본 롯데물산 등을 통해 석유화학 원료를 수입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룹의 현직 계열사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검찰은 강 사장이 롯데홈쇼핑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해 미래부창조과학부 관계자 등과 심사위원 등을 상대로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재승인 허가를 받아내고 9억여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강 사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방침이라는 뜻을 내비쳤지만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재청구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그룹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신병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고 의외의 결과”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최근 검찰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의 법조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부장판사를 수사선상에 올리고 법원을 정조준하면서 불편해진 두 기관의 관계가 잇따른 영장기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은 허 사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와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정책본부의 핵심 인사들과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케미칼 수사는 종료 수순에 있었고 책임자였던 허 사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던 것인데 추후 조사 내용을 보완해서 재청구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본부와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는 이와 별개로 계속 진행 중”이라며 “롯데케미칼과 정책본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지 못 했기 때문에 향후 롯데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66·사장)을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