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5조원대 회계사기 혐의 부인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5조원대 회계사기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16. 08. 25. 13:4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6071401001321200069281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달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5조원대 회계사기와 21조원대 사기대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이 법정에서 “분식회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고 전 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고 전 사장의 변호인은 “엄격하게 보면 일부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이 적시한 규모의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분식회계에 대해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그에 관해 지시했다는 범죄 의도를 일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를 전제로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고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갑중 전 부사장(61)의 변호인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허위의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됐고 여기에 일부 관여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회계 분식의 규모와 가담 정도, 고 전 사장과의 공모 여부 등은 일부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될 때까지 다투겠다”고 말했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고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기준 약 5조70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분식회계를 토대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