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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부터 저축은행서도 ‘사잇돌 대출’ 판매

다음달 6일부터 저축은행서도 ‘사잇돌 대출’ 판매

기사승인 2016. 08. 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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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3종 상품 유형/제공=금융위원회
다음달 6일부터 저축은행에서 보증보험을 연계해 연 15%대의 중금리 대출 ‘사잇돌2’의 판매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보증보험, 13개 주요 저축은행과 함께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연계 보증협약을 체결하고 9월 6일부터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사잇돌(사잇돌2) 대출은 은행권과 같이 서울보증보험이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금리는 보증요율을 포함해 평균 15% 내외가 될 전망이다. 보증요율은 서울보증보험의 중신용자 전용 평가 모형에 따라 평균 5.2% 수준으로 결정됐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로 상환능력 평가, 성실거래실적, 부채 수준 등 상환여력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없이 최대 60개월 이내다.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의 연소득요건은 근로소득 15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800만원 이상이다.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은 은행권 대출 탈락자, 제2금융권의 20%대 고금리 대출 이용자, 300만원 이내 소액 대부업 이용자 등 주요 수요 타겟군 별로 ‘맞춤형 3종 상품’으로 구성됐다.

먼저 은행권 대출 탈락자 연계형 상품은 은행권 이용은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우량한 중·저 신용자를 지원한다. 주로 은행-저축은행간 연계 채널을 위주로 판매될 예정이다.

제2금융권 보완형 상품은 기존 20%대 현금서비스, 캐피탈, 저축은행 대출 등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경감시켜준다.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과 창구 대면 채널에서 판매된다.

대부업 이용자 등의 신속·소액 대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소액신속형 상품’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비대면 전용으로 판매된다. 이 상품은 대출한도는 300만원, 상환기간은 18개월이다.

저축은행권 사잇돌 대출은 5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판매가 시작된다.

저축은행별로 구제척인 상담 절차는 다를 수 있지만 대면, 비대면 채널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창구 상담은 전국 30개 저축은행 205개 지점을 통한 방문 상담이 가능하고, 비대면의 경우 각 저축은행별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저축은행별 인터넷 웹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면 저축은행 콜센터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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