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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주 ‘농약사이다’ 주범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대법, 상주 ‘농약사이다’ 주범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기사승인 2016. 08. 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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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총 6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주범 박모 할머니(83)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할머니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정모 할머니(86)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할머니는 화투놀이를 하다 다른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 할머니는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져 괴로워하는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박 할머니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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