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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공원 당초 358만㎡ 규모 온전히 회복해야

서울시, 용산공원 당초 358만㎡ 규모 온전히 회복해야

기사승인 2016. 08. 3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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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점·미군잔류부지 제외하면 당초 면적 대비 68%…특별법 개정 제기
공동조사 실시·명확한 반환 및 이전 시기 공표·범정부적 기구 마련 등 제안
용산공원
서울시는 정부선점부지(93만㎡)와 미군잔류부지(22만㎡)를 제외하면 조성 면적은 당초 358만㎡ 대비 6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용산공원을 반쪽짜리 공원이 아닌 당초 358만㎡ 규모로 조성해 최초로 지정된 국가공원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용산공원 조성 관련 특별법 개정과 추진 일정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31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현 용산공원 조성 방식의 문제점을 4가지로 지적하고 국가공원 다운 용산공원 조성하기 위한 3가지 원칙과 6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시가 제시한 용산공원 조성상의 문제점은 △최초의 국가공원이지만 명확치 않는 공원 성격 △정부부처가 선점하고 미군이 잔류하는 반쪽자리 국가공원 △제대로 된 현황조사 없는 성급한 공원조성계획 △시민소통·공감 외면한 국토부의 일방적인 추진 등이다.

특히 정부선점부지(93만㎡)와 미군잔류부지(22만㎡)를 제외하면 조성 면적은 당초 358만㎡ 대비 68%에 불과해 여전히 외세가 잔존하는 반쪽 짜리 공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용산공원의 역사·문화·생태 등 가치에 대한 공동조사를 선행하고 국가공원의 성격의 명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및 미군시설(헬기장, 미대사관부지 등)을 포함한 공원경계 회복과 부지별 반환 및 이전시기를 명확하게 공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현 국토교통부 주도의 조성이 아닌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기부 마련과 조성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시는 정부에 미군잔류 및 단일 주체(국토국토부) 조성에 대한 조항이 담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하고 불확실하고 급박한 추진 일정을 단·중·장기적인 구체적 추진 일정으로 수정 등을 요구했다.

시도 용산공원과 관련된 기초연구 수행 및 체계적 자료관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 기반 마련, 정보 공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 활동 지원 등을 약속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금 우리는 향후 미래 세대들에게 행복한 공원을 물려줄 수도 원망을 들을 수도 있는 중요한 결단과 정책결정의 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용산공원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에 세계적 명품공원으로 조성돼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와 도약의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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