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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선박 68척 운항 차질… 금융당국 자금지원 검토중

한진해운 선박 68척 운항 차질… 금융당국 자금지원 검토중

기사승인 2016. 09. 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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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보유 선박 절반가량이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다.

4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이날 기준 한진해운 운영 선박 총 68척이 23개 국가 및 44개 항만에서 비정상 운항중이다. 지난 1일 기준으로 한진해운의 선박 총 141척의 절반 수준이다.

중국·일본·미국·스페인부터 이탈리아·말레이시아까지 항만 당국이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하역 관련 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선 용선주가 컨테이너선 1척(한진로마호)을 압류했다.

선박 압류를 막기 위해선 외국 법원으로부터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을 받아야 한다. 국내 법원이 결정한 포괄적 금지 명령(채권자의 자산 강제집행 금지)을 외국 법원에도 적용토록 추진하는 것이다.

한진해운은 미국 등 주요 거래국가 법원에 스테이오더를 신청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해 스테이오더가 발동하면 선박 압류는 일단 피할 수 있다.

입·출항 거부 사태를 막기 위해선 밀린 하역료·터미널 사용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자체 해결이 어려운 만큼 정부의 지급보증 등 방안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물류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자금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먼저 밀린 연체금 납부에 책임을 보여야 한다는 조건이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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