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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미국서도 ‘파산보호’ 신청...6일 공청회”

“한진해운, 미국서도 ‘파산보호’ 신청...6일 공청회”

기사승인 2016. 09. 0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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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운항차질<YONHAP NO-1582>
사진=/연합뉴스
미국에서 ‘한진해운’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한진해운은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황과 관련한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라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에 위치한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미국에서의 ‘파산보호 신청’은 한국에서의 법정관리와 비슷한 것으로, 한진해운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한진해운은 다음 날인 지난 1일 법원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절차를 밟았다.

법원이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의 미국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법적 절차도 밟을 수 없다.

한진해운은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한국에서의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작업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미국 파산보호법 15조는 선박이 채권자에게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해운회사가 보통 쓴다. 미국에서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은 ‘석태수’ 대표의 이름으로 이뤄졌다. 공청회는 6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한진해운이 파산하면 역사상 가장 큰 컨테이너 운송업체의 파산 기록으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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