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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법원 직원 보육수당 패소 확정

대법,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법원 직원 보육수당 패소 확정

기사승인 2016. 09. 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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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전경.
법원 공무원들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법원 공무원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육수당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육수당에 관해 국가공무원법령에 아무런 지급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보육수당이 국가 예산에 별도로 계상돼 있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6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전국 각급 법원 공무원들은 “일부 법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이 초과한 상태고 나머지 법원은 설치도 하지 않은 데다 보육수당마저 지급하지 않는다”며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부가 원고들 소속 법원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서 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갈음해 원고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수당 지급을 구할 구체적인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단체협약 등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이행 시기 및 내용에 있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고 할 수 없어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이 보육수당 지급을 청구할 구체적인 권리를 갖게 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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